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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한서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지역은 현 시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며(정치 제10장 제6조) 복음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함에 있다.
제4조 본 회의 사무소는 꽃동산교회 내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20)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5조 본 회의 조직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회원과 각 소속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정치 제10장 제 2,4조)
제6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회원의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3조에 준한다.
2. 장로총대의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2, 4조에 준한다.
제7조 장로총대의 임기는 춘계 정기노회로부터 1개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교회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기노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은 당회장이 개회 전에 노회 서기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회 회원의 권한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 단, 무임목사, 전도목사는 언권만 있고, 부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다.(정치 제10장 제3,4조)
제 3 장 임원
제9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0조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 다음의 제반 임무를 맡는다.
① 본회의 개회 준비 사무를 맡는다.
② 제반 문서 및 서식, 통계와 인장, 고퇴 및 헌법과 규칙을 보관한다.
③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위원에게 넘기고 문서를 발급하고 정리하는 등 통신사무를 맡는다.
④ 회의록을 회장 결재 후 보관하고 폐회 후 20일 이내에 회의결과 및 요람을 지교회와 회원에게 발송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 : 회록을 기록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채용된 회록을 정리해서 서기에게 곧 넘긴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 : 본 회의 재정출납을 정리하고 매 정기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상비부
제12조 본회 상비부 중에 정치부, 고시부, 감사부는 각각 7인 이하로 하고 그 외 부서는 각각 15인으로 하되 필요시 약간 명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정치부 7인
② 고시부 7인
③ 전도군목부 15인
④ 규칙부 15인
⑤ 재정부 15인
⑥ 교육면려부 15인
⑦ 사회은급부 15인
⑧ 감사부 7인
제13조 본회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본회가 맡긴 정치적, 행정적 사건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여 보고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 사무를 맡으며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직무상 관리하고 양성한다.
3. 전도군목부는
①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② 전도비를 배정하고 해 교회를 감독하고 그 실적을 보고받아 본회에 보고한다.
③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관할하고 지도한다.
④ 군목을 군에 파송하여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부대를 위문 한다.
4. 규칙부는 규칙의 수정과 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일을 맡는다.
5. 재정부는 각 교회의 예산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정 확보책을 강구하며 본 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한다.
6. 교육면려부는
① 주일학교 진흥을 위한 제반 일(교사양성 및 훈련과 연합회 지도)을 맡는다.
② 교육사업의 일체(교회 제직훈련, 교역자 수양회 등)를 주관한다.
7. 사회은급부는
① 은퇴교역자의 생활대책 및 은급에 관한 일을 연구하여 시행하고 관리한다.
② 대내외 구제 및 사회사업을 관장 한다.
8. 감사부는 노회 회계 및 상비부 회계에 대한 문서를 감사한다.
제14조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춘계 노회 때에 3분의 1 곧 3년조를 공천한다.
제15조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으나 각 상비부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계와 부회계는 자동적으로 재정부원이 된다.
제16조 상비부 중 고시부원은 목사 회원으로 한다.
제17조 모든 상비부원은 2부 이상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18조 교역자회는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회비는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 5 장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
제19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정기위원을 둔다.
1. 공천위원(회장, 서기, 각 시찰장)
2. 순서위원(회장, 서기)
3. 통계위원(각 시찰회 서기)
4. 당회록 검사위원(직전 노회장, 시찰장)
5. 헌의위원(부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6. 지시위원(2인, 회장 지명)
7. 광고위원(2인, 회장 지명)
제20조 정기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되 광고위원과 사찰위원은 1회기로 한다.
제21조 정기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은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순서위원은 노회 개회를 준비하고 개회 전에 회의 순서지를 배부한다.
3. 통계위원은 각 시찰별로 작성한 통계지를 개회 전에 수합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각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삼게 한다.
4. 당회록 검사위원은 춘계 노회 때 지교회 당회록을 검사하여 그 적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5. 헌의위원은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의법 ‧ 구분하여 보고 한다.
6. 지시위원은 회중을 지시하여 질서를 정돈하며, 불참한 회원이나 폐회 전에 퇴석한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접수하여 허락하는 여부를 결정하여 회중에 보고한다.
7. 광고위원은 본회의 제반 광고 사항을 담당한다.
제22조 본회에 아래와 같은 위원을 둔다.(정치 제15장 제13조와 관계없는 회원으로 한다).
1. 총회총대 : 춘계 정기노회에서 증경노회장단에서 공천하여 본회에서 결정한다 노회장과 서기와 회계는 자동으로 하며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은 초과 할수 없다.
2. 기독신문이사, GMS이사 : 춘계 정기노회에서 증경노회장단에서 공천하여 본회에서 결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 회비는 본인 교회에서 부담 한다.
3. 특별위원 : 본회의 필요에 따라 임용하되 임무와 임기, 인원은 본회에서 정하고 보고를 받는다.
4. 재판국 설치는 권징조례에 준하고 본회가 위임한 재판사건만 처리 하고 보고한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5. 교회 자립지원 위원회
임무 : 교회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 증경노회장 노회장, 노회서기, 회계, 각 시찰장으로 조직한다. 공천위원에서 정한다.
운영 :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회의와 선거
제23조 정기노회는 매년 2차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춘계정기노회 : 4월 2차주일 후 월~화요일로 한다.
2. 추계정기노회 : 10월 2차주일 후 화요일로 한다.
3. 정기노회 개회일자가 국정 공휴일일 경우는 그다음 날로 한다.
4. 노회소집 통지서는 서기가 정기회는 20일 전에, 임시회는 10일 전에 SNS를 통해 공지하며, 회원 목사와 지교회에 전자우편을 발송한다.
제24조 임시노회는 정치 제10장 제9조에 준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반드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26조 본회의 각 소회는 필요시 그 소회의 소집장이 이를 소집하되 본 회 개회 중에는 회의 허락을 얻어서 소집한다.
제27조 본 회의의 성수는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할 성수가 된다.(정치 제10장 제5조)
제28조 각 소회의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29조 본회의 보통결의는 다수결로 하며 각 소회의 결의는 출석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본회 임원 선거는 춘계 노회에서 증경 노회장단이 공천하여 임원을 선정하여 본회의에서 임원선정배경을 설명한 후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시노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 7 장 시찰회
제32조 본 노회 산하에 아래와 같이 시찰 회를 둔다.
1. 동시찰 :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종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2. 서시찰 :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인천,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천안시, 화성시, 수원시, 안산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오산시, 평택시.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3. 남시찰 :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하남시
양평군, 제천시
제33조 시찰회 조직은 각 시찰회 구역의 목사회원과 총대장로로 한다.
제34조 시찰위원은 해 시찰내의 목사회원과 총대장로 중에서 약간 명으로 한다.
제35조 시찰회의 임무는 정치 제10장 제6조 10, 11항에 의하여 구역 내 지교회를 시찰하되
1. 경내 지 교회 모든 정황과 통계지를 접수, 검토 경유한다.
2. 1회기간의 경내 지교회의 정황과 시찰회의 모든 처리 및 경과 사항들을 노회에 보고한다.
3. 교회가 특별사건이 있어 청할 때에는 가서 시찰, 감독한다.
4. 노회 파회 후, 담임목사가 궐위 되었을 때 시찰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5. 임시당회장은 시찰장이 한다.
제 8 장 목사 및 장로의 임직
제36조 목사
1.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1년 이내에 노회에서 설치한 위임국에서 거행한다.(참조: 정치문답 조례 제l6장 582문)
2. 목사로서 교회에 관계없는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하면 당회장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목사와 강도사의 이명은 노회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하고 사후 노회에 보고한다.
4. 목사회원은 3년간 무단 출석치 않을 때에는 자동 제명된다.
제37조 장로
1. 장로는 정치 제5장 제3조에 의하여 선택, 임직하되 청원은 정기회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허락 후 1년 내에 선택하여야 한다.
2. 피택 장로는 한회기간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노회 고시에 응하여야 하며 고시 합격 후 1년 내에 임직하여야 한다. 단, 본 교단에서 안수받은 무임 장로가 피선되면 고시 없이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장로일 때는 신조, 정치, 면접 고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장로고시 청원자 : 성경학교를 이수하였거나 총회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성경통신대학의 성경열람 문제를 졸업한 자에게 한하여 장로고시 성경과목 고사를 면제한다.(단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시험을 본 후에 성경 통신과를 졸업해야 한다)
4. 장로 고시 자는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 및 모든 신행에 무흠한 자라야 한다.
5. 장로가 다른 교회에 3개월 이상 출석하게 되거나 교역자가 되면 시무권이 자연 취소된다.
6. 치리 장로직은 만 70세까지다.
7.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정치 제13장 제4조)
제 9 장 재정
제38조 본 노회의 재정수입은 산하 각 지 교회의 분담된 상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제39조 본 노회의 1년 회계연도는 춘계 정기노회(4월)로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한다.
제40조 재정 집행은 본 노회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제 10 장 은퇴 및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제41조. 담임목사 은퇴금 계산에 관한 규정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다. 본 노회의 목회자는 아래의 노회 규정에 따라 은퇴 및 원로목사를 예우하기로 한다.
1. 20년 미만 담임목사로 시무한 경우에는 최종연봉(총수령액)의 10분의 2에 시무연한을 곱한 금액
예: 최종연봉 × 2/10 × 시무연한 = 은퇴금 총액
2. 20년 이상 담임목사로 시무한 경우에는 최종연봉(총수령액)의 10분의 2.5에 시무연한을 곱한 금액
예: 최종연봉 × 2.5/10 × 시무연한 = 은퇴금 총액
3. 30년 이상 담임목사로 시무한 경우에는 최종연봉(총수령액)의 10분의 3에 시무연한을 곱한 금액
예: 최종연봉 × 3/10 × 시무연한 = 은퇴금 총액
제42조.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1. 원로목사 퇴직금은 은퇴목사 은퇴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원로목사(20년 이상 담임목사)에게 해 교회에서 주택과 원로목사
최종 연봉의 70%를 나누기 12(개월)로 하여 매월 지급한다.
3. 목사님이 별세했을 경우 사모에게 목사의 1/2를 예우한다.
4. 지교회를 개척하여 원로목사가 된 분에게는 특별히 예우한다.
(사택관리비,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
5. 은퇴목사나 원로목사, 퇴직은 만 70세가 되는 해 년 말에 한다.
6. 결정된 규정은 당회록에 기록하고 전 당회원이 자필 서명한다.
7. 은퇴목사 준비위원은 증경노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1 장 부칙
제43조 본 노회가 시행하는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는 서식 수칙에 따른다.
1. 목사 고시
① 자격 : 정치 제4장 제2조, 제15장 제1조에 해당한 자로서 본 노회 소속한 강도사
② 과목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제10장 제6조 7항)
2. 장로 고시
① 자격 : 정치 제5장 제3조에 해당한 자로서 본 노회 규칙 제8장 제45조 3항에 해당한 피택자
② 과목 : 신조,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 권징조례, 성경, 일반상식, 면접
3. 전도사 고시
① 자격 : 정치 제3장 제3조 1항에 해당한 자로서 고등성경학교 졸업자나 총회 인준 신학 재학 중 또는 졸업자로 시무 후보지가 있는 자.
② 과목 : 신조,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 성경, 일반상식, 면접
4. 목사후보생 고시
① 자격 : 정치 제3장 제4조 2항에 해당한 자로서 총신대학 신학과, 신학대학원, 신학연구원, 목회연구원 등에 입학하고 자 하는 자
② 과목 : 신조, 소요리문답, 성경, 일반상식, 면접
제44조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1. 정기회의는 개회 7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2. 소장, 진정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건 등은 예외로 하되, 긴급청원의 접수 여부는 본 회의에서 수시 의결한다.
3. 모든 서류는 노회의 소정 양식대로 하며, 시찰회를 경유하되 첨부서류는 서식 수칙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
제45조 본 노회에 가입 코자 하는 교회나 목사는 서식 수칙에 제시한 제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교회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노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재가를 얻어야 하고 차기 회에 보고한다.
제47조 본 노회에서 분담한 지교회의 상회비에 대하여는 필히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미납 시에는 그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와 시찰회에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직전월분까지 미납시 : 서류발급 중지 및 노회 확인이나 경유하는 총회 서류발급 중지.
2. 노회 개회 직전 월분까지 미납시 : 노회공직(노회임원, 총회총대, 총회기관 파견이사, 총회 실행위원 등)선출, 임명 및 추천 금지.
3. 직전월분까지 미납시 : 목사후보생, 강도사고시, 노회장추천서 발급 보류.
4. 직전월분까지 미납시 : 강도사인허, 목사안수 및 교회임직식 보류.
5. 직전월분까지 미납시 : 각종고시 응시자격 보류.
6. 직전 5년분 전액 미납시 : 폐당회 허락 및 이명증서 발급 보류.
7. 봄노회 종회까지 상회비 금액 70% 미납 시찰회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찰운영비 지급 보류.
8. 봄 노회 종회까지 상회비 금액 90% 납부 시찰회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찰운영비 5% 추가 지급.
제48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둔다.
1.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본 회 임원은 장립 7년 이상 되고, 본 노회 이래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3. 노회장은 목사에 한한다.
4. 정치부와 고시부원은 장립 10년 이상 되고 본 노회 이래 5년이상 되어야 한다.
5. 본 회의 임원은 조직 교회의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 중에서 선임한다.
6. 고시부원은 조직교회의 목사회원으로만 하고 정치부원은 조직교회의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하며 모든 상비부장도 조직교회의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한다.
제49조 본 규칙의 수정과 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치거나 목사, 장로 각 10인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정기노회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 본 규칙의 미비 된 사항은 헌법, 정치문답조례 및 만국통상회의 법에 준 한다.
제51조 본 규칙의 미비된 사항은 헌법, 정치문답조례 및 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52조 본 규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4월 13일 제정 규칙부장 이모세 서기 문기철목사
2024년 4월 16일 수정 규칙부장 이모세 서기 문기철목사